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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과로산재 승인사례

 금융권 과로산재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는 일자체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해야하는 점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분이 과로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7년, A씨는 회사에 입사하여 14년간 근무를 한 분입니다. 2021년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던 A씨는 사무실에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쓰러지기 2달 전에 고객 손실금 보상을 해야하는 태스크포스 팀에 투입되어 과로를 한 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로 노출로 보기에는 어렵고, A씨가 과거에 당뇨 치료를 하고 과체증 등을 한 개인적인 소인이 있으며 가족력 중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다는 점을 보아 업무가 문제가 된 게 아닌 개인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A씨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49시간 8분, 12주 평균으로는 주당 45시간 가량으로 업무...

# 과로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