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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험급여 수급권자

 산재보험 보험급여 수급권자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그 상속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급권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통신을 다루기 어려운 장애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보험급여를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의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계주체를 잃은 가족들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와 형제자매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말한 순서가 유족급여의 수령 순서입니다.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② 부모나 조무보는 각각 60세 이상 ③ 자녀로서 25세 미만이거나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④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사람 ⑤ 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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