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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공 갑상선암 산재

 배전공 갑상선암 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작업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잠깐의 전력 단전으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 예전에는 전력을 끊지 않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런 고압전류에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암 발병 확률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갑상선암에 걸린 배전공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송·배전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A씨는 1995년부터 배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활선이 되어있는 상태의 전신주에 올라가 평균 20-30개의 기자재와 전선을 교체하였습니다.

A씨는 근무를 하던 중인 2015년, 갑상선 유두암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무를 하면서 노출된 전기가 문제가 되어 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1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인 '인과성 연구 결과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과 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