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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운전 군인 소음성난청

 헬기 운전 군인 소음성난청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육군에서 전투 헬기를 조종하다가 난청이 생기면 국가보상이 가능할까요?

산업재해에서 근로를 하다가 귀가 안 좋아진 사람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도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헬기 조종을 하던 군인이 소음성난청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육군에서 21년간 근로한 퇴역군인입니다.

A씨는 2010년에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정년 퇴역을 했습니다. 2021년에 제대로 검진을 받은 A씨는 우측 65dB, 좌측 56dB로 귀의 난청이 악화되어 국가에 공무상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보훈당국은 A씨의 난청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