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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도 산업재해 사망인정: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

 치킨집 사장도 산업재해 사망인정: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원하는데 개인사업자인데도 가능하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옵니다. 플랫폼노동자나 개인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성질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에 여러가지를 여쭤보게 되는데요. 계약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으로 연결이 된 경우라도 산재가 발생했다면 업무적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는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는지,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이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는지, 업무수행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지, 업무 시간, 근로장소를 자신이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지, 전속성 유무, 급여의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으로 지불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년부터 치킨집 사장 명의를 가지고 사업을 하던 분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중, 주차된 기중기를 들이받아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

# 개인사업자산재 # 근로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