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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과로산재: 저강도 장시간 근무도 산재인정

 생산직 과로산재: 저강도 장시간 근무도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를 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기준은 업무 시간입니다.

그러나 업무시간 외에도 노동 강도, 몸에 무리가 될만한 일이었는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만한 일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작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업무 강도가 약해서 몸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강도 장시간 근무로 과로산재가 인정된 생산직 노동자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고교 졸업을 한 후에 회사에 입사를 하신 분입니다.

A씨는 근무지의 기숙사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이유가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하여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내용이 작업강도가 낮고 중증도 또한 중간 정도로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

# 과로산재 # 생산직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