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는 일반 근로자든 공무원이든 부서나 직종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로가 업무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정받는 과정은 근로복지공단이든 공무원연금공단이든 어렵습니다.
업무 내용이 단순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일도 있고, 과로라고 볼 만큼 시간이 못 미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을 안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과로사 사례로, 뇌출혈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19년 4월 경에 기관 사정으로 휴일 없이 근무를 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하여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던 점,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던 점, A씨에게 뇌출혈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습관이 있었다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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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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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산재
원문 링크 : 공무상재해 뇌출혈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