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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건강손상자녀 내용은?

 태아산재법 건강손상자녀 내용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야근 시간도 제한을 둘 정도로 임신한 근로자의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는 화학물질이나 약물 등에 노출이 되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건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간호사들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약물을 다루다가 선천적으로 건강에 손상을 입은 자녀를 출산하여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태아산재법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가 태아가 건강이 훼손되었다고 모두 산재법으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태아산재법의 건강손상자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손상자녀란? 건강손상자녀에 관한 내용은 산재보상법 제91조12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출산한 자녀는...

# 건강손상자녀 # 태아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