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청력은 자연적으로 퇴화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가 들었을 때 자연적으로 노화를 고생하게 됩니다.
원인 또한 미상인 일이 많습니다. 복합적으로 섞이기 때문인데요.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 산재의 경우 소음성난청산재 인정 요건에 해당하면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무상재해의 경우에는 일반 산재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여 성공한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승인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34년간 근무를 한 A씨는 청와대나 광화문 등 집회나 시위를 집압하거나 대통령 행사 관련 경비, 경호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중에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경호업무를 하던 A씨는 지속적인 이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를 마치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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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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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원문 링크 : 경찰관 소음성난청 공무상재해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