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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간질성 폐질환산재 인정

 터널공사 간질성 폐질환산재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미세먼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이 폐에 들어가면 폐에 손상이 일어납니다.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손상이 된 폐에서 폐암이나 copd 등의 각종 폐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근무를 했던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이 폐쇄되었거나 환경이 개선되어 유해물질의 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근무했던 산재 피해자 등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데요. 오늘은 터널공사 작업을 하시던 분이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인정된 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8년동안 터널공사 현자이에서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2017년, A씨는 우상엽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질병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 간질성폐질환 # 터널공사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