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시멘트는 가루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한 뒤에 굳히면서 이용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시멘트 재료는 기본적으로 가루로 되어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진을 들이마시게 되고 이 분진이 폐에 쌓이게 되면 각종 폐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무를 하는 내내 기침을 하는 게 보통이라서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해당 일이 문제가 된다고 자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시멘트공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COPD산재로 인정받게 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시멘트 공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입니다.
근무를 하시는 동안 공장에서 착암기를 다루며 다량의 석회 분진을 흡입하게 됐는데요. 재해자 분은 퇴사 후에 기침, 호흡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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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D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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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원문 링크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시멘트회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