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는 사고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질병에 따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추정의 원칙을 통해 빠른 승인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근골격계질환산재 중 추정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무리하게 힘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긴장, 진동과 온도 등의 요인으로 근육,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뜻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단계로는 1단계-작업 시간 동안의 통증과 피로감 2단계-작업시간 조기부터 통증 3단계-통증으로 인해 수면이 불가능한 수준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1,2단계에서는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파스를 붙이면서 통증을 참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3단계에서 병원에서 수술 권유나 상당히 병이 진행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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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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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원칙
원문 링크 : 근골격계질환산재 추정의원칙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