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도 출퇴근 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공무상재해 인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달리 공무상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안 별로 확인을 하여 승인과 불승인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 내용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출퇴근 중 경로 이탈이 발생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하였지만 이번에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 달라진 공무상재해 내용을 보자면 츨처: 인사혁신처 공무상재해보상법령에서 2024년에 변동되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1.유족 중 자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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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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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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