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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산재종류, 건설근로자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산재종류, 건설근로자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건설업계에도 산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보가 계속 나옵니다.

산업재해의 이미지 상, 사람이 꼭 사망하는 사고여야 하거나 다쳐야 하는 사고만이 산재보상이 된다고 오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나 산재는 오래 근무를 해서 병에 걸리거나 근육이 아픈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근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무릎인공관절 수술, 폐암, 소음성난청, 어깨회전근 파열 등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더위를 먹어도 산재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열사병도 산재 가능할까? 폭염에 사람이 쓰러져서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어 더위관련하여 공사장 업계에서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합니다.

폭염주의보는 33 이...

# 건설산재 # 건설업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