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난 해에 폭염 때 카트를 정리하다가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레가 있을 만큼 더위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열질환산재로 사망한 분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주차장 카트관리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카트 업무를 하던 중 쓰러진 A씨는 쓰러진 지 2시간 후에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업무 중에 노출된 더위가 문제였다며 산업재해로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근무 당시에 최고 기온 35도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주차장에서는 냉풍기 등 기온을 낮춰주는 장치도 설치되어있지 않아 체감온도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근무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업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즉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하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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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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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산재
원문 링크 : 폭염 폐색전증 온열질환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