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몸에 많은 유해물질이 쌓이면 암까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여태 인정되오던 폐암 발생요소들은 용접흄이나 곡물분진, 석탄분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실실에서 일하는 조리원, 급식 노동자가 조리흄에 노출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음이 알려졌는데요.
급식실에서는 넘어짐, 화상, 베임 사고 등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기름을 쓰는 일도 많아 미끄럽고, 더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기름을 다루면서 몸에 조리흄이 쌓이면 폐암이 일어날 수 있단 것도 최근에 밝혀지면서 산재로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조리흄, 폐암과 관련이 있기에 일반적으로 폐암산재가 발병할 수 있다고 보는 유해물질로는 석면, 니켈, 6가크롬, 콜타르피치, 카드뮴, 검댕, 라돈, 결정형유리규산, 베릴륨, 비소, 벤젠, 고무흄, 금속 및 용접 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리흄도 포함이 되는데요.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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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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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산재
원문 링크 : 조리원 폐암산재 인정요건 확인하고 산재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