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에 석포제련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비소중독으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당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의 몸에서 치사량인 0.3ppm을 훨씬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져 중독증세에서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소 노출 시에 혈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백혈병, 골수혈액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에 비소가 잔존하는 경우에도 피부질환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소노출로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소노출 두드러기 산재 인정사례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던 분입니다.
재해자분은 근무를 하면서 비소에 노출되어 '비소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로 산재를 인정받았고, 이후에 적응장애까지 추가로 진단 받았습니다. 2019년, 습진과 만성두드러기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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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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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중독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