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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등급상향 산재전문노무사

 진폐증 등급상향 산재전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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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폐기능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가 최선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진폐증에 상향이 있을 시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진폐증 등급 상향의 사례와 산재전문노무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광업소에서 근로를 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입니다. 2004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2008년, 합병증 폐기종이 발병하여 요양대상이 된 재해자분은 진폐장해 제 7급 결정을 받게 되었고, 2020년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유족분께서는 사망 전에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 결과가 고도 장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 진폐증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