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가 폐업 존폐가 갈려있으면 고위직 입장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업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사람의 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뇌경색증이 과로와 연관이 있어서 업무시간 기준으로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받지만 이외의 사정이 참작될 만한 게 있다면 충분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업장 존폐여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던 분이 뇌경색증산재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뇌경색증산재 발전소 사업장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2017년부터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부사장 겸 자금 담당 CFO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2019년, 좌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일과성허혈발작을 진단받았고, 약물을 처방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다가 왼쪽 편마비 증상이 생겨 응급실에 내원한 후 '뇌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A씨는 이 상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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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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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