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가족회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가족회사 근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던 자입니다. 화물차 운송업을 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쉬던 중, 부친의 제안으로 부친의 상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철 운송과 판매 업무를 하던 a씨는 야간작업을 하던 중에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다가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일을 하다가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라 주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족회사에서 근무할 때 근로자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 간의 업무가 ...
원문 링크 : 가족경영회사 산업재해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