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장기간 고음에 노출된 사람에게서 호발하는 병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서서히 청력히 감퇴되는 특징을 보이다가 고령의 나이에 남들보다 심하게 난청이 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음성난청의 산재 인정요건으로는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40데시벨 이상의 훼손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이 있습니다.
다른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난청이 아니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른 질병의 예시로는 중이염, 외이도염같이 귀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 뇌막염이나 매독 같은 질병으로 청신경이 손상된 경우,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두부외상과 더불어 고막파열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메니에르, 돌발성난청, 만성질환 합병증, 노인성 난청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산재를 신청이 되는지 검토...
원문 링크 : 밀가루공장 제분소 소음성난청 유발하면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