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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율성 있는 워크숍에서 다쳐도 산재인정

 참가 자율성 있는 워크숍에서 다쳐도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구성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종종 워크숍이나 팀빌딩 이벤트를 여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연 행사였어도 행사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산업재해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성 없는 워크숍에서 다친 사람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A씨는 2023년 6월, 회사 팀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간이수영장에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받은 내용은 파열골절, 불완전 척수손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