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강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외적인 걸로 스트레스를 주거나 업무 환경 내에서 지속적으로 필요가 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등의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로도 업무 스트레스의 일종이 되며 이 모든 내용들로 생긴 질환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악화되면 극단적선택을 고려할 만큼 상태가 안 좋아질수도 있습니다. 원래 산업재해법 상,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는 산재로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직장내괴롭힘,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이 질환이 진행되어 일으킨 자해나 극단적선택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지속적인 모욕, 따돌림, 업무상 차별, 인격적 모독 등은 근로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가하여 정신질환을 유...
원문 링크 : 정신질환 악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