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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여신사업부 과로 산업재해

 은행원 여신사업부 과로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무 시간을 산정할 때 보통 객관적인 자료를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실제로 일한 업무시간보다 적게 산정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과로와 관련하여 산재를 신청할 때에는 숨은 업무시간을 찾아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승인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숨져 산재 승인이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12년, 은행에 입사한 A씨는 2022 승진을 해서 2023년 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를 맡게되었습니다. 2023년 3월, a씨는 골프 연습을 하기 위해 골프장에 방문을 하였다가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로 신청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와 심근경색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어 기저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