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과로를 하면 병에 걸리기도 쉽지만 병에 걸린 걸 알면서도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쉬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병원을 가는 것도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 공무원이 과로를 하다가 사망하여 순직 인정이 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공무원 위암 사망, 법원 "순직 인정" 판결 사건의 개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 A씨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업무를 전담하며 격무에 시달리던 중 2021년 6월 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2022년 2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판단과 거부 이유: 인사혁신처는 "위암의 의학적 특성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직무상 요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원문 링크 : 과로 공무상재해 순직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