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 불승인 사유들과 산재 인정기준,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직종에 대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성난청 산재인정 요건 소음성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특히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사기록,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3년 이상 노출의 의미는 소음작업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됩니다.
불승인되는 주요 사안들 많은 신청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습니다: 소음노출 기간 부족: 3년 미만의 소음 작업 경력 청력손실 기준 미달: 40데시벨 미만의 청력손실 업무관련성 입증 실패: 소음과 무관한 사무직 근무를 하였기 ...
원문 링크 : 소음성난청, 여러가지 불승인 사유가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