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이나 워크샵, 체육대회 등 회사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회사 주최 행사나 업무와 관련된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거나 참석을 권유한 행사, 업무 연장선상의 회식 등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예시로 보자면? A씨는 영업사원으로서 3일 동안 연속으로 회식에 참여했습니다.
A씨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고, 회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거절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문 링크 : 회식, 행사 중 사고,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