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기존에 공무직 조리 실무사는 폐암과 같은 질병에 걸려 숨지게 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 등으로 순직 인정의 인원에서 제외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례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유치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투병 중 숨진 조리실무사가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유치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조리실무사는 공무직에 해당하여 공무원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는 분입니다.
A씨는 2000년부터 유치원에 입사하여 조리실무사로 일을 하였으며, 2021년에 폐암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된 뒤 휴직을 하던 A씨는 병원 치료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업무 때 환기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점, 그로 인해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된 채 일하면서 폐암을 유발했다는 점, 인사혁신처는 A씨가 업무로 인해 발병한 질병으로 사망한...
원문 링크 : 조리실무사 순직 인정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