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병을 얻으면 집에서 병원을 통원하는 때도 있고 상황이 심각해질 지 모르는 병이라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한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질병이 생겨 이후 사망한 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장에서 용해, 연마 작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크롬화합물, 흄, 금속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재해자분은 2020년에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에 A씨의 특발성 페섬유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이후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심정지가 왔고, 10일 후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A씨가 업무로 인해 걸린병으...
원문 링크 : 산재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