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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심정지 산재인정

 퇴근 중 심정지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를 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만 산재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퇴근길에 운전하다가 하천에 빠져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해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사건의 개요 A씨는 소방설비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재해자 분은 퇴근 후 귀가 중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차량 안에서 숨긴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퇴근길에 사망을 한 것으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부검 결과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급성 심장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산업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