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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징역형도 가능

 중대재해처벌 징역형도 가능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회사에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직원이 아니라 회사에 있다면 산업재해 처리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오늘은 제대로 사고 방지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일어나 중대재해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2년,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서 화물창 내부에 들어간 직원이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여 작업을 하여야 했는데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하던 중에 바닥으로 떨어져 다발성 외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직원의 회사 측에서 관리를 안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어 중대재해처벌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1심에서는 피해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 하였다고 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으며 재판부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