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반복적인 작업과 부적절한 자세로 인해 허리디스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부품 운반, 장시간 구부린 자세, 진동하는 기계 작업 등이 척추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해 디스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제조를 하며 허리디스크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2년, 회사에 입사하여 금형주조와 단조 업무를 해왔습니다. 해당 업무는 금속을 가열하고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업무인데, 두드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 부담을 동반하게 됩니다.
해당 업무를 해오던 A씨는 2022년에 요추 염좌를 진단 받아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는 '척추전방전위증'까지 진반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행정법...
원문 링크 : 허리디스크산재 자동차부품제조 했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