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법에서는 자살이나 자해를 통한 산재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불안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의 산재 인정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의 기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위 내용을 확인 했을 때 자살산재는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산재'단어가 붙었다시피, 일정한 예외 요건이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면, 자해행위를 하여도...
원문 링크 : 고용불안 사망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