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질병에 걸린다면 호전이 되는 때도 있지만 호전이 끝까지 되지 않고 평생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질환이 그런데요. 과거에 광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주로 폐질환에 자주 걸리며 진폐증에 가장 많이 걸렸습니다.
진폐증은 합병증이 생기면 병원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병원이 더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쉬워 전염성에 취약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광산업 근로를 하다가 진폐증에 걸리신 분이 요양 중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선산부 작업을 하던 분입니다.
근로를 하면서 진폐증을 앓게 된 A씨는 1994년, 진단을 받은 후에 2018년까지 쭉 정밀진단을 받았고, 이후에 비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다양한 폐질환 합병증을 진단 받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