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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직 과로산재 인정되려면 산재전문가 찾아야

 내근직 과로산재 인정되려면 산재전문가 찾아야

안년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내근직들은 보통 과로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한 편이고, 육체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를 하더라도 육체과로보다는 덜 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내근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육체 근무를 하루 했다가 사망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개요 A씨는 생산이나 개발 및 서류 업무를 담당하던 자입니다. 2001년에 입사하여 계속 서류 업무를 하던 중 2023년, 회사 창고 천막 보수작업에 투입됐습니다. A씨는 평소 고소공포증을 호소한 바 있으며, A씨가 작업해야 했던 곳은 4m 높이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 위였습니다. 2시간 가량 보수를 진행한 A씨는 내려오자마자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사망한 이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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