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입니다. 산업재해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거기서 그치게 된다면 사업주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방비를 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발생과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처법 상 중대산업재해의 종류. 1.
사망사고 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의 질병자 발생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하면 중대재허처벌법 상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방비를 하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죄를 가리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 가능하며 재범을 저지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절...
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산재피해 입었다면 이 점 기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