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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퇴근길 전동킥보드 신호위반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출퇴근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게 전동킥보드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비해 법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이용 시간이 근무시간이라서 업무상재해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로 퇴근을 하던 길에 사고로 문제가 생겨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건설회사 전기공으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퇴근 때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왼쪽 무릎 골절, 연골 파열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퇴근 중 사고이므로 산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