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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중대재해 처벌 가능할까

 온열질환 중대재해 처벌 가능할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만 지속되면 단순하게 작업 중단을 하기 쉽지만 날씨가 습하기 까지 해서 기존 온도보다 더 높게 느껴집니다. 30도를 넘어가는 날씨가 되면 사람들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밖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면서 근로를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는 휴식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더운 환경에 있을 때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6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필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그늘진 장소, 작업장에서 격리된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