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만 지속되면 단순하게 작업 중단을 하기 쉽지만 날씨가 습하기 까지 해서 기존 온도보다 더 높게 느껴집니다. 30도를 넘어가는 날씨가 되면 사람들의 온열질환 발병률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밖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을 취하면서 근로를 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있는 휴식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더운 환경에 있을 때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6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필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설, 그늘진 장소, 작업장에서 격리된 장소에...
원문 링크 : 온열질환 중대재해 처벌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