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노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그 연관성을 판단합니다. 오늘은 광산에서 압축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분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폐광에서 일하고 그 이후부터는 압축공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 계속 몸상태가 안 좋아진 A씨는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발성 페암과 다발성 전이를 진단 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 정도 요양을 하던 A씨는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A씨가 과거에 근무를 한 이력이 폐암을 유발하여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을 한 것이라며 산재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와 폐암은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문 링크 : 압축공 폐암산재 인정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