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소음성난청은 산재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일정한 요건이 있지만 청력이 나빠지는 조건 중에 노화가 있어서 대부분 나이가 들어 잘 안들린다고 치부하고 넘어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에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반드시 산재 사건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분은 용접공으로 약 31년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1987년 부터 배관을 용접하던 재해자는 소음사업장에서 용접 소음, 주변의 작업 등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후 은퇴할 시기가 되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재해자분은 해당 증상이 소음에 노출되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 내방하여 산재 신청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에서는 재해자분의 청력 상태, 업무내역, 그리고 업무내용 상 소음성난청산재 인정받는 요건은...
원문 링크 : 배관용접공 소음성난청 산재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