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보상법 상 '근로자의 고의적 자해행위에서 발생한 부상, 질병,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인지, 업무와 극단적 선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고의적이거나 자해를 한 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 산재 판단을 합니다.
보통 극단적선택이 산재로 인정받는 요소로는 과로, 직장내 괴롭힘, 이어지는 민원 등이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세간의 인식 때문에 정신과에 다녀오지 않는 일이 많고 그래서 일기나 주변 사람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직장에서 폭력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이런 원인은 최저임금을 ...
원문 링크 : 택시기사 극단적선택 산업재해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