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경찰 집회시위 소음성난청 인정

 경찰 집회시위 소음성난청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진다는 뉴스가 매주 월요일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거대한 스피커를 들고 틀게 되는데요. 이 스피커의 소음이나 사람들이 제창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서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청력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력이 저하되는 걸 알면서도 평일에는 근무를 해야하고 주말에는 집회 관리를 해야해서 제대로 청력 검사도 못 받다가 나중에 난청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집회,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이 소음성난청으로 인정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랜기간 집회 및 시위를 진압하고 채증하던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1986년에 경찰로 임용되어 2020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동안 사격훈련 교관 업무 및 집회 업무를 맡아 각종 사이렌과 확성기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에 A씨는 귀에 이명이 들리는 문제가 생겨 난청이 발생하였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재해를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