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눈이 오거나 하여 빙판길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날씨가 좋으면 배달원 분들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험을 더 쉽게 감수하고 행동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달원이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음식 배달 라이더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A씨는 2023년,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던 중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A씨는 사고 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성 쇼크로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것은 맞지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므로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호위반, 산재 인정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고는...
원문 링크 : 배달원 신호위반 산재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