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현장에서 사고는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반발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로 수사에 들어가고 실형까지도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중요한데, 이는 판사의 재량으로 형량을 깎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는 등, 과거의 벌금 처벌 관행을 깨고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실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
원문 링크 : 중대재해처벌법 왜 원청이 더 잘 알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