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종에서 근무를 오래하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 몸을 쓰는 일을 하면 근로자의 몸에는 씻을 수 없는 '골병'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45년간 베어링 제조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어깨 통증으로 문제가 생겨 저희 더드림법률사무소가 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드린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흔히 주장하는 "나이 들어서 생긴 퇴행성 질환"이라는 주장을 깨고, 어떻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더드림법률사무소의 승인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어깨 통증, 산재 신청까지 재해자 분은 1979년 입사 이래 약 45년 동안 베어링 제조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온 기술자입니다.
퇴직 후 팔을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재해자 분은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견봉하충돌증후군' 등 다발성 어깨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모른 채로 치료를 받던 재해자 분은, 업무 때문에 아프게 된 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
원문 링크 :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