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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진폐미지급 장해급여의 상속권 인정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진폐미지급 장해급여의 상속권 인정

산업재해 현장에서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근로자가 사망한 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마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미지급된 장해급여가 단순한 사회보장적 혜택을 넘어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즉, 유족이 사망하더라도 그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상속 원칙에 따라 가족들에게 승계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재 보험급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던 많은 피해 가족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수급권 소멸' 해석에 가로막혔던 유족들의 눈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가족 사례였습니다.

망인은 2000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4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후 배우자가 수급권을 승계했으나 배우자 역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