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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림사고 산재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에

 깔림사고 산재 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기에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신청을 할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오해는 "일하다 다쳤으면 당연히 산재가 된다"는 겁니다.

업무 중 사고라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맞는지', '업무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따져서 불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같은 사건에서도 근로관계의 실질과 업무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관점 차이 근로복지공단 심사단계에서는 형식적 근로계약이나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였어도 계약서가 없거나 하여 '지입차주,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어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산재 처리가 불가능 한 일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법원은 "실질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의 보호"를 산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