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에서 오랜 기간 기계 소음이나 금속성 충격음에 노출되어 귀가 먹먹하거나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소음은 청각세포를 서서히 손상을 시키며 결국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일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제련소에서 약 26년간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조액 분해작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8년 귀에 지속적으로 난청 증상과 이명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로 인해 귀가 나빠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소음 정도가 78.5dB로써...
원문 링크 : 제련소 소음성난청산재 인정된 사례로 보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