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 한 20대 근로자가 주8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로 끝에 사망하여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과로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 되면서 과로에 대한 요건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게 됐는데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로산재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로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요건 산재보험상 ‘업무상 질병’으로 과로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의 3가지 형태가 법령·지침상 제시돼 있습니다.
급성과로 : 근로자가 뇌출혈·심근경색 등 급격한 질환을 앓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상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던 경우. 단기과로 :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근로시간이 직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원문 링크 : 주80시간근무 과로사 산재로 인정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