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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근기법 상 재해보상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근기법 상 재해보상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산재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비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했으나 요양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신청한 바 있는데요. 이에 지노위의 판단이 나와서 사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 개요 업무상 부상은 인정, 그러나 ‘요양급여 부지급’ A씨는 2009년 차량 정비 작업 중 망치 파편이 가슴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산재신청 대신 회사의 공상처리로 마무리했지만, 10여 년 뒤 건강검진에서 이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재요양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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